서효석 군의원 대표 발의
노인복지 시책 등 담겨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의회 서효석(사진)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음성군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음성군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 △제2조 노인이 안전하고 편하게 사회생활 환경을 조성 △제3조 고령친화도시 구현의 노인복지 시책 등을 담았다.

또 △제4조, 제5조는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등을, 제6조와 제13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엔 국제기구 가입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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