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는 지난 10일 의원공동으로 발의한‘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이 조례를 근거로 올해 6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보령시민 9천74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조례로 지역 내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 선순환 경제완성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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