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시아 등 해외 발생 급증
18일부터 행정명령 10종 발동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10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보다 유럽은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며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기간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는 내년 2월까지다.

이번에 발령한 행정명령은 △축산차량과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차량 외 출입 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의 살아 있는 닭, 산란성계, 육계·오리 사육 금지 등이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 이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도 한다. 현장 점검반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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