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임대는 배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부동산 임대 계약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절감, 업무편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 의장 소유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했다”며 “이 계약으로 최 의장은 4년 동안 충북도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본인은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청과 가까운 곳에 동일한 조건의 건물이 있지만,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2배 비싸게 임차한 것은 최 의장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4일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거졌다.

당시 박 의원은 “부동산거래 특성상 거래 시점과 지역,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보다 임차료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는 2020년 12월 조직 개편 후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추진단을 도청 인근 외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지난해 4월 율량동 건물을 임차했다.

이 중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이 최 의장 건물에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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