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5400억 과잉진료 감소…보험료 2만∼3만원 절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연간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하고, 국민 보험료는 2만~3만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천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있다. 이에 따라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한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기신체사고 보장 보상한도도 증액된다.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본인 과실 부분은 자손·자상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자손의 보상한도가 낮은 측면이 있어, 상해 등급별로 자손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역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을 하고 4주 초과 시에만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한다.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개선, 이를 통해 차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4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단리방식(호프만)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도 산출·공표한다. 또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할 예정이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언을 통해 변경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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