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1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금지, 식당·음식점 영업제한 등으로 무심천 체육공원 내(청주대교~용화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명령으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