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도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과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추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과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과 지침 개정을 추진해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20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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