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500만원·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등 혜택 확대

[충청매일 이성주 기자] 서천군은 28일 출생 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정책을 재정비해 첫째아 출생 시 500만원(매월 10만 원씩 50개월)부터 다섯째아 출생 시 3천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까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인 아동수당, 충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도 함께 지원된다.

서천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유아용 카시트’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꾸러미를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있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대해 분만비 최대 4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건강관리사’를 최단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으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인 선택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는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천군은 지난 2월부터 MG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출생아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면 서천군에서 10만원, MG새마을금고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임신·출산을 앞둔 지역 내 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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