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결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27일 오후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학대피해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1차‘사례결정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하는 한편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6월30일 시행)’에 근거해 당연직 위원장인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의사 전문가와 경찰,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관련 수행 중심으로 선임됐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열어 아동보호조치 방안을 적시에 심의할 계획이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치에 대해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아동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의가 많은 조언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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