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제천시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육교·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를 도입하고 도로나 건물 안 내부도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주소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도로명주소가 아닌 입체적인 개념의 주소정보로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각종 시설물 등에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천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조항 등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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