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는 2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규철 의원(옥천)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황규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에게 보다 향상된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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