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2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철흠 의원(청주)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연철흠 의원은 “재난발생시 도민들의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예보·경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재난 상황 관리와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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