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오염 등 우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지역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요건을 완화하려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2일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위원들은 찬반 논의 끝에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위원들은 가축사육시설 이전 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축사육시설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100㎡ 이상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할 경우 ‘전부’ 제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의 전·답에 한해 내년 말까지 신축 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시설 과밀화에 따른 구제역 집단감염 우려 등의 부작용을 덜자는 취지다.

현재 전부 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전·답으로 이전 가능한 시설은 ‘전부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시설’로 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제한구역 가축사육시설이 전부 제한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고, 축사 규모도 기존의 130%까지 늘릴 수 있다.

박 의원은 오는 30일 6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올려 전체 의원 표결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이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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