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명시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은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지참해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 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1년 뒤부터는 신고 미이행이나 허위 신고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부동산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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