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충북본부, 4~6월분 최대 50%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전력이 충북 도내 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한전 충북본부(본부장 홍성규)는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동참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은 4~6월분 전기요금이다.

대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인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이행한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다. 단 영업 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감면(월 30만원 한도), 영업 제한 업종은 30% 감면(18만원)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한전 충북본부(☏043-251-22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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