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연맹, 서울북부연맹으로 위탁금 통장 개설
“지역 사업자등록 자격 기준 어겨”…탈세 의혹 제기도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 곡교천로 407에 소재한 8천722㎡ 규모의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지난 3년간 운영한 수탁사업자의 ‘자격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시(문화관광과)는 혈세 1억5천만원을 집행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사업은 2017년 10~11월 사업자 모집공고 및 같은해 12월 위·수탁사업자 심사 및 계약을 체결, 2018년부터 3년 간 야영지 67면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운영의 수탁사업자로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을 선정했다.

당시 시는 공고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 신청 자격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 또는 법인'이란 규정을 내걸었다.

하지만 위·수탁 계약 체결은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인데 연 5천만원을 지원한 위탁금(혈세)은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예금주 :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곡교천야영장)]이며, 하루 1만5천~2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수입금은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아산 곡교천 야영'이란 예금주의 통장으로 거래됐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연맹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인 (사)한국스카우트연맹과 지점으로 등기된 서울북부연맹의 사업자등록으로 위탁금 통장을 개설했고, 수입금 통장은 우리도 못본데다 관리하지 않아 아산에 있는 사업자등록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사)한국스카우트연맹(본점)과 계약하고, 설령 이사회 의결 및 등기된 지점도 ‘하나 사업자'로 일괄된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자격 기준으로 내건 공고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타지 계좌에 혈세를 보낸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야영장 시설을 예약 및 이용료 납입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스카우트연맹 아산곡교천야영장(사업자번호 367-82-00137)'으로 상호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소장으로 보고된 C씨가 대표자로 버젓이 게재됐다.

한마디로 금융실명제도상 수입금 거래 통장 예금주는 실체도 이해할 수 없는데다, 시설 안내 및 예약 등 거래하는 홈페이지는 또 다른 사업자번호를 공표하고 있어 탈세 의혹 등 지난 3년동안 시민 및 관광객들은 속아왔던 것이다.

아산관광시설을 운영했던 한 민간위탁사업자는 “본점이 타지라면 아산에 지점 등 사업자등록 후, 이 상호를 실명으로 위탁금·수입금·자부담 통장을 개설해 업무해왔는데 야영장의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 공고문이 없었어도 시에서 분명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권고했을텐데, 운영 과정이 의심쩍다"고 귀띔했다. 

한편 최근 2021년 5월~2023년 12월 31일(2년 8개월) 곡교천야영장을 운영할 민간위탁사업자(위탁금 3억3천만원)로, 사업수행 경험(실적)에 6점이 배정된 심사 결과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이 ‘재선정'된 가운데 자격 위반 논란 관련 충남도 감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당시 공고문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단위 입찰이다 보니 관할이란 단어 범위를 전국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수입금 거래 통장 관련 당시 사업자에 확인을 요청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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