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과학단지 수십대 주차
시민·인근 업체 근로자 불편 호소
지난해 관련 민원 접수 2배 증가
강제 이동시킬 법적 근거도 없어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오진영기자
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캠핑카로 각종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캠핑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이용 빈도가 낮아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탓에 인근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차 공간의 제한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주차돼 이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차한 캠핑카를 강제 이동시킬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과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지차제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영주차장. 150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수 십여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는 폭이 넓은 탓에 1대당 1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에 길이 5.1m이지만 대부분의 캠핑 차량은 너비가 약 2.2m에 길이도 5m가 넘어 차량 1대당 할당된 주차 공간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주차장은 외곽 도로와 인접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또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도 다수인 터라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잖은 상황이다.

주민 A(33)씨는 “이곳에 항상 와보면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들이 사유지 마냥 주차돼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캠핑카 관련 민원도 매년 느는 추세다.

청주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은 2019년 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3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민원만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마저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수치고, 유선전화 등으로 제기된 민원 수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배로 증가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장기간 주차된 캠핑차를 강제 이동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시에서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캠핑 차량 주인을 어찌어찌 설득해 당장 차를 뺀다고 해도 이는 도심 속 불법 주·정차로도 이어져 또 다른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우선 캠핑카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인근 일부 도로에 대해 주·정차 부분유예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건설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차량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또 현재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한 차량은 차고지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로도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불편이 계속 나오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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