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소방서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논산소방서는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홍보문구가 삽입된 차량용석고방향제를 비치하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해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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