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9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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