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치매 노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목을 여러번 졸라 살해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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