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0만원 지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141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비 지원과 충북도의 도비 지원으로 나눠 추진한다.

국비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독립경영 3년 차까지 지원한다. 도비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독립경영 5년 차까지 매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지원 101명과 도비 지원 40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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