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납부를 권고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아울러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시 세정과에 방문·우편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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