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축산업자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한 충북경찰청이 업자에게서 홍삼 선물세트를 받은 A의원과 B의원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취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충주지원에 제출했다.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선물 가액의 2~5배를 부과하게 된다. 홍삼 세트의 가격이 12만~14만원이어서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단순히 (선물을)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식 재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축산업체 대표 C씨와 지인 D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C씨와 D씨는 충주시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든 홍삼 선물 세트를 줬거나 주려 한 혐의다. B시의원은 홍삼 세트 안에서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발견해 바로 반환했지만, 홍삼 세트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삼 세트 전달이 이뤄진 지난해 추석 명절은 경기 부양을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일시 완화한 시기였다.

경찰은 충주시의 축산업체 부지 개발 계획 승인권을 가진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 성격이 짙은 직무 관련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