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보건소가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온 공중보건의사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내 농촌의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A씨가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이후 무단결근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지소는 공보의와 의료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했으나, 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상황 대처를 위해 의료직 공무원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차출한 이후 혼자 보건지소를 지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 공보의는 한방 공보의로, 4월 전역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 업무가 거의 없던 한방 공보의나 치과 공보의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확한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실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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