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면서 백신을 맞은 충북 도민도 희망하면 최대 2일까지 유급휴가를 갈 수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제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백신을 맞은 도민은 본인이 신청만 하면 접종 이튿날부터 휴가를 하루 쓸 수 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하루 더 써도 된다. 휴가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접종 당일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 등을 쓸 수도 있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각 사업과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교사,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의 백신휴가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거쳐 병가를 적용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백신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제도가 있으면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백신휴가를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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