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을 방에 가두고 상한음식을 먹게 만든 60대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질병이 악화된 처를 대신해 시설을 운영하다 범행에 이른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0일께 충북 보은군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중 지적장애 2급인 입소자 B(22)씨 등 3명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난방공사 등을 이유로 지적 장애인들이 도배도 안 된 냉방에서 생활하게 했고 오래된 반찬을 둬 그들이 상한 음식을 먹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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