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4~5월 두 달 간 도내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도,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어류크기) 위반, 유해어법 사용,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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