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기준 강화…교장·서기관급 이상·교육기관장·교감·행정실장 등 심의대상 명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 예방과 강경 대응을 위해 상급 고충심의위원회 대상 등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기관에 안내해 성희롱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급 고충심의위원회는 성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필수’로 규정해 위원회 역할을 강화했다.

대상도 관리자에서 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했다.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중 관리자에 의한 가해,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도교육청 상급 고충심의위원회 필수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가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도 열 수 있게 했다.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는 각급학교 교직원 간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 등은 필수로 규정했다.

피해자가 학교 자체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상급 고충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성 평등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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