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5천3건(총 5억3천80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 후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9월) 부과된다.

환경정책과 강남기 환경정책팀장은 “부과기간(2020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내 소유자 변경 및 폐차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며 “올 상반기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하반기에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041-360-6564,65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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