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8명 징계…근절 대책 마련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소방본부가 비위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성비위·갑질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2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은 4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이듬해 8명, 2019년 15명, 지난해 1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1명, 강등 3명, 정직 10명, 감봉 14명, 견책 19명이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성실의무 위반 14명, 사문서위조·무면허 운전 등 기타 6명이다. 소방차량 교통사고 4명, 성범죄, 도박, 청렴의무 위반도 2명씩이다.

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비위행위가 점점 증가하자 비위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도소방본부는 성비위와 갑질의 사례 전파를 통해 △비대면 방식 근절 교육 강화 △현장 출동대원 간 소통 기반 고충 상담 진행 △비위행위 피해 신고센터 내실화 운영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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