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6천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천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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