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1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는 7월 전국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경찰사무만을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해 운영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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