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225개소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5개소와 삼선산수목원, 택시승차대 2개소, 버스정류소(비가림형, 적조형) 172개소, 주유소 20개,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25개소 등이다. 당진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6천300여개소와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930여개소가 된다.

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6월 15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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