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2021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아산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집중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해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한다.

또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류 100억원 및 모바일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향후 5월 카드형 상품권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상품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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