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충북도의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1·사진)이 1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시멘트세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시멘트세 입법 의무를 즉각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민들의 결집을 제안한 뒤 “시멘트세가 연 500억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하고 충북에 17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해당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멘트 제조업체의 입법 방해 활동 중단 △지역 국회의원의 태도 전향 및 입법 적극 지원 △제천시·단양군 등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들에 대한 입법 당위성 설명 △언론의 냉정한 분석·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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