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

 

안돼요!

NO!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개인간의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등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NO!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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