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보수사업 감독 소홀 등 149만4000원 회수 처분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감사(監査) 결과 시정 3건·주의 2건 등 총 149만4천원이 회수 처분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아산지역 2020년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공표, 민간위탁 관련 부적정(시정) 및 O박물관 지원사업 정산검사(시정, 149만4천원 회수) 및 O박물관 시설물보수사업 지도·감독 소홀(주의)등 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곡교천로 소재 면적 8천722㎡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1차(2017년 10월 30일) 및 2차(2017년 11월 20일) 진행하면서 시 홈페이지만 공고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지 않아 다수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또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자는 조례에 정한 사용료 외 추가적으로 2018~2019년 900만4천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했음에도 시는 감사 및 조사하지 않은 위법·부당 사례도 들통났다.

그래서 충남도는 시 문화관광과에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추진 준수와 추가 징수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정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2018년 O박물관 야간개장 보조금(시비 3천800만원) 지원 관련 11월 9일 구입한 주전자 등의 견적서는 행사종료 이후인 11월 7일 발행되고, 행사종료 한 달 후 집행된 야간식대(11월24일) 및 방석 등 물품(11월 28일) 구입은 거래명세서만 증빙돼 실제 사용이 확인될 수 없음에도 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승인하다 적발돼 시정(149만3천600원 회수)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O박물관은 2018년 시설물보수 보조금(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지원 관련 시설물보수를 한 유한회사와 수의계약(1억8천500만원)을 진행해 계약업체 선정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는 지도·감독 소홀과 보조금 지급액대비 낙찰하한율(87.745%) 적용 시 951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들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행사 A 보조사업자는 인쇄비 및 표구비 등 지출에 수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정산 완료 등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증빙서류 부적정' 사례와 B 보조사업자 대표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한 내부강사임에도 2018년 총 132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아 ‘보조사업자 대표 강사료 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사례로 시정(원천징수 4만3천원 세무서 납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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