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적극행정 유공자를 포상하고 지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운영 조례를 손봤다.

도는 ‘충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389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했다.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능에 추가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확대했다. 기존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했으나 45명 이하로 조정했다.

위원은 충북도 업무에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만큼 인원을 늘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회의 운영 사항도 개정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도 가능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선정하거나 선발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은 정책복지위원회 심의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도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될 때를 대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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