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주택과 부동산문제를 위해 연일 뛰어다니며 국민들로부터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뭇매를 막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고 밝혔다.

보다못해 결국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의 합동 조사를 지시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를 일삼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 3일 처음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이후, 4일에는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 마련을, 그리고 5일에는 청와대 직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3일간 연속적으로 강조한 것을 보면 민생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LH 직원 일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명 아닌 대응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로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만이 국민공분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이같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은 ‘업무상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업무상 정보를 너무 협소하게 적용해 직접적인 업무 관련자가 아니라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LH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행위는 제재 대상도 아니다.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와 처벌 규정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정조사와 내부자 투기를 막을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사건과 같은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도 주문한 만큼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못 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쉽게도 일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습이어서 개탄스럽지만, 내부자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은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 폭로로 촉발된 이번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 엄정한 처벌만이 공직자의 규율을 엄정히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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