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다음달 30일까지 산불제로작전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7개 읍·면에 산림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단속반 3개조를 투입해 산림불법행위와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100m이내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 등의 불법 소각행위지만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불법 생활소각 발생 시 환경과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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