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하고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온 홍성오관1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홍성오관1지구는 홍성읍 오관리 447-11 일원으로 246필지, 9만1천204.3㎡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5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산정을 심의 및 의결 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이달 중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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