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된 지역은 ▶음성읍 보현산(감우리, 동음리, 삼생리, 소여리), 사향산(초천리) ▶소이면 금봉산(중동리) ▶원남면 종지봉(보천리), 백마산(마송리, 주봉리, 상노리), 가막산(하노리, 구안리) ▶맹동면 함박산(쌍정리, 두성리) 등이다.
또 ▶생극면 칠성산(도신리, 금왕읍 정생리), 수리산(방축리, 차평리, 신양리) ▶감곡면 원통산(영산리)과 주천·오향리 등으로 이들 지역은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이 통제된다.
군은 지난 2월1일 관내 14개산 320필지 4361ha에 대해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한 바 있어 군 관내에서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8689ha 등 총 1만3050ha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통제구역으로 지정됐고 필지별 내역은 군청 농림과 나 읍면 산업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면 산림법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가 부과되고 음성읍 수정산과 감곡면 매산 등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지역에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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