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교육장에 고교 사무권한 위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필요한 고등학교 사무 권한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일 시행한다.

조례 개정으로 공·사립 일반고·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고·자율고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된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운영, 정보화기기 보급과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고교 사무가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부서별 분장 사무가 조정된다.

중등직업교육 학교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청주·충주·옥천·진천교육지원청을 지정해 운영한다.

거점 교육지원청은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산업체·관계기관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과 운영, 학교 현장실습·취업 실태 점검·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학교 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