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매주 수요일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를 통해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관내 2회 이상, 관외분(타 시·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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