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감면이고 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자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된 요금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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