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개서 22개 시군으로 늘어
충청권 4개 시도 상생협력 결실
국토균형발전·메가시티 초석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 신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충청 전체로 확대된다. 단, 충남에서는 당진 서산 태안,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단양 등 6곳이 제외됐다.

23일 ‘제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의결,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는 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2018년 3월 구성됐다. 행복청장(위원장),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한다.

확대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의 충청권 7곳 시·군에서 22곳 시·군으로 늘어난다.

충남에서는 기존 아산·천안시를 비롯, 보령시·논산시·홍성군·예산군·부여군·금산군·서천군·청양군 등이 새로 편입된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증평군·진천군 3개 시·군에서 괴산·보은·옥천·영동·음성군 등 5개 군이 행정도시권으로 들어온다. 대전시는 처음부터 행복도시권 지역이다.

신규 편입된 지역으로 행복도시권 면적은 3천597㎢에서 1만2천193㎢로 3배, 인구는 258만3천명에서 460만3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역 확대는 통상적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행복도시 반경 70㎢)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설정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15년 전인 2006년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하는 등 충청권 개발 여건이 크게 변했다. 또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대도시권과 달리 충청권 지자체들은 제각각 수립한 광역계획권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있었다.

이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로 최근 부산시·울산시·경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다”면서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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