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농업기술원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1주일간 분석기술 전문가 교육을 추진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냄새 저감에 따른 민원해결 그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퇴비 활용 시 주기적인 부숙도 검사를 해 적정한 분뇨의 반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 시행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련담당자들의 분석능력의 향상으로 신속 정확한 판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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