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정책 펼쳐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충북교육청의 3월 정기 인사와 관련해 “코드인사, 불통 인사로 얼룩진 조직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충북교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 인사기준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인사 대상자이지만 교육감 측근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면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장은 이전 저런 이유로 강제로 인사하면 도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성향과 다른 교원단체를 충북교육 발전의 ‘정책적 파트너’가 아닌 ‘정치적 파트너’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2014년 취임 때 밝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교육감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망각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총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공모교장에 임용된 사람이 15명인데 그중 87%인 13명이 특정 노조 출신으로 코드인사, 보은 인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육청은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선발하는 교육 전문직 전형에서도 ‘전문영역’을 신설해 응시 자격을 제한해 특정 교원단체 출신만의 출세 창구로 전락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파견(초·중등 각 1명씩)도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육 전문직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그동안 정년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장, 직속기관장은 관행적으로 2년의 임기가 보장됐는데 김병우 교육감은 6개월 또는 1년 만에 교체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조직의 안정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질서와 법을 가르치고 공정과 정의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수행해달라”고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