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열화 인식 개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보 1호 숭례문’처럼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8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발표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시작된 지정번호를 없애고 내부 관리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정번호는 유지되지만, 관리용으로 사용되고 공문서나 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보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00년대 초반 우홍준 전 문화재청 청장 시절 국보1호 교체를 공식화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지만 문화재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입장을 바꿔 ‘지정번호’는 번호일 뿐 이를 없애겠다고 주장해 왔고, 마침내 올해 ‘지정번호’가 폐지되고 ‘관리번호’가 도입되게 됐다.

일제식민지 시대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숭례문(남대문)을, 보물 2호에 흥인지문(동대문)을 각각 지정했다.

1962년 한국 정부는 이를 참고해 국보 1호와 보물 1호에 각각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그대로 선정했다.

이후 2003년 오타 히데하루 당시 일본 도호쿠대 연구원은 서울대 국사학과 기관지 ‘한국사론’에 논문을 하나 게재한다.

문화재제자리찾기에 따르면, 히데하루 연구원은 이 논문을 통해 “일제는 조선의 궁궐과 성곽을 항일의 상징으로 보고 파괴하려 했으나,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을,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을 열고 지나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보존했다. 이후 보물 지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5년엔 감사원도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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