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충주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건설업체 등에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9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 등 법령에 따른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수주 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사업주에게 충주시민 우대 고용을 권장하고 시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우대 고용을 추진,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와 고용창출 시책 개발에도 힘쓰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재성(민주당·충주 가) 의원은 “관급공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주들이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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